방심위, 화장품 효능 오인케한 롯데홈쇼핑·SK스토아 ‘주의’

실험 조건 명확히 안밝혀 소비자 오인 여지↑

유통입력 :2022/12/20 16:43    수정: 2023/01/06 10:41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제품 효능을 오인할 여지를 줘 소비자를 기만한 홈쇼핑사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2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을 판매하며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에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 감점 사항이 된다.

방심위 관제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해당 방송에서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 만에 얼굴 전체 피부 끌어당김, 눈가 끌어당김, 이마피부 끌어당김이 500%가 넘는다”, “피부 채움까지 410%”, “처진 부위 개선 유지가 167%”라고 언급한 쇼호스트 멘트를 송출했다.

이 수치는 제품의 사용 전, 후를 비교한 수치가 아닌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탄력앰플만 단독 사용한 경우와 탄력앰플과 당김실 두 가지를 섞어 발랐을 경우를 비교한 수치다. 실제 처진 눈가 끌어담김 효과는 4.268%임에도 불구하고 400%, 500%라는 큰 수치를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것이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제품의 피부끌어당김 개선 효과는 실제 사용전후 대비  4%, 수분, 피부 채움은 사용 전 대비 20%, 주름 완화는 15.5%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사용 전후가 아닌 앰플 단독 사용 때로 해서 400%, 500%, 167%라는 큰 수치를 만들어 냈다. 

또한 쇼호스트는 “실관리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게, 화장품의 영역을 뛰어 넘은 것 같다”며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소개했다.

SK스토아도 지난 8월 동일 제품 판매 방송에서 롯데홈쇼핑과 유사하게 “500%, 400%, 이마, 채움, 끌어당김. 이런 말 자체만으로 충분히”라는 쇼호스트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과한 표현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반에 걸쳐 ‘실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병원 시술이 아닌 피부 관리샵 리프팅 관리, 홈케어를 지칭한다. 시청자들이 병원 시술로 실제 오인하는 점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SK스토아 관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했음에도 충분히 안내를 못했다. 향후 녹화 시 더 철저히 반영하겠다”면서도 “리프팅 기능 뷰티 제품 판매 시 화장품 범위로 표현하기 위해 녹는 실, 콜라겐실 등 표현을 했다”면서 “수치는 (임체적용실험) 기관에서 준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롯데홈쇼핑와 SK스토아는 이날 모두 법정제재 주의로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5인 전원 만장일치로 주의 의견을, SK스토아는 주의 4인, 권고 1인 의견을 받았다.

롯데·현대 비타민D 판매 방송 '권고'...현대·NS 밀폐용기 세트 '의견진술'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의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비타민D’ 판매 방송은 만장일치로 권고 의결됐다. 이 방송은 패널을 통해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비타민D 결핍 (공공보건포털 보건뉴스 2020, 보건복지부)’라고 고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없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아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메디컬투데이 기사였다. 다만 방송사는 방심위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발표한 국민건강통계 국민 건강영향 조사에서 약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혈중 비타민 D 분포 데이터를 미국 내분비학회 기준에 대입해 자체 분석한 결과, 만 10세 이상 국민의 약 90%가 미국 내분비학회 충족 기준인 30 나노 그램 이하에 해당해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소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출처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청자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전원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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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선 밀폐용기 세트를 판매하며 장기간 보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채소와 과일을 사용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방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윤성옥 위원은 “사업자에게 실증 책임이 있다”면서 “의견 진술 과정에서 사업자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