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스페이스-X, 우리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우주·항공·드론 분야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디라이트 양재석 변호사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12/20 10:02

"변호사 업무는 우리가 자문하는 기업의 성공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이 스페이스X(SpaceX)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저의 전문성을 보태고 싶습니다."

첫 직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지난 10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에 합류한 양재석 변호사는 19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변시 1회)는 아리랑 5호 위성부터 현재까지 발사된 수많은 위성과 발사체에 대한 자문을 한 우주·항공·드론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E-러닝 콘텐츠 및 동영상 플랫폼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 실패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기업의 보험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우주항공 분야의 보험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점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석 디라이트 변호사. 국내에 드문 우주, 항공 분야 전문 변호사다.

우주·항공·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 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다. 이에 기존과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이다. 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요구된다. 특히, 드론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 변호사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대표 소송 등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해배상 책임 등도 보험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자문을 10여년 이상 했다. 스타트업만이 가질 수 있는 치열함과 열정에 매료돼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합류했다. 

디라이트는 양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최근 우주·항공·드론 팀을 신설했다. 디라이트 내부에서는 이러한 전문 팀을 프랙티스 그룹(PG)이라 부른다. 양 변호사를 포함해 그동안 우주·항공·드론 영역에서 자문을 해온 김용혁, 양재석, 원경섭, 김나연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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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우주산업 기반이 되는 민간 업체들과 접점을 넓히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우주 산업은 대부분 대형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니치 영역에서 발군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해외 진출과 차별화를 도울 생각이다. "우주산업은 항공, 드론과는 별개로 특수한 형태의 법리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체를 기립하고,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떠나는 단 몇 분의 순간이 사업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 영역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국제적인 관행이 별도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우주·항공 분야는가 고유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스타트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로펌입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법률 해법을 제안할 수 있는 로펌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전문 영역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