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을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