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선탑재앱 4개 삭제 쉬워진다

방통위,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앱 삭제 준하는 행정지도

방송/통신입력 :2022/12/14 16:12    수정: 2022/12/15 08:42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필수적이지 않은 앱 가운데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단말장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왔다.

실제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됐다.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짓 인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전적 금지행위 판단 유형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늘어나 입법 당시와 비교해 선탑재앱의 이용자 이익침해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단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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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상혁 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