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진흥 기반 마련되나…국회 과방위 논의

법안소위서 관련 법 병합 논의...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연내 처리 불투명

방송/통신입력 :2022/12/14 15:55    수정: 2022/12/14 15:56

메타버스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다뤄지는 법안은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포함해 총 29개 법안이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메타버스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식·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안과 허은아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 정책을 총괄할 '메타버스 산업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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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승래 의원안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개념인 '임시기준'이 포함돼 있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논의되지 않는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