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韓 시장 상황 맞게 마련해야"

독점 규제법 관련 입법 토론회 개최…"플랫폼 업계 실태 조사 먼저"

인터넷입력 :2022/12/14 17:39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이 곧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에 걸맞은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14일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입법 토론회’에선 독점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법 제정에 있어, 수반해야 할 사안들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택시와 배달, 커머스 등 플랫폼 업계 종사자들은 독점을 비롯해 노동착취,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기업들이 경쟁 시장 흐름을 흐트러뜨린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카카오T(택시)는 불공정한 배차 시스템과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조처 등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4일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노동자를 옥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커진 데 반해, 기업들은 쥐어짜기식 노동을 강제하거나 업무강도를 높이는 등 근로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면서 “저임금 구조도 개선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도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인 ‘다크패턴’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국민 삶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술 혁신, 그리고 독점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독점 규제, 국내 상황에 맞는 실태 파악 중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독점과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등을 막고자,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에 대응한다는 내용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만들고 행정 예고를 마쳤다.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독점규제법)’ 역시 플랫폼 독점 방지를 골자로 한다.

독점규제법 핵심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정의 ▲기업결합 시 신고 ▲자사우대와 차별취급 금지 ▲전담기구 설치 네 가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치원 변호사는 미국,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과 비교 분석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법안으로 진일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미국은 월간 사용자 수와 사업자수가 각각 5천만 명, 10만 명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과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EU 기준은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다만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득세하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한국의 경우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같은 토종 플랫폼이 강세다.

카(사진=지디넷코리아)K

규제법 적용에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과 폐해 등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선수 돼야 한다는 게 서치원 변호사 견해다. 

서 변호사는 “그간 심층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그다지 밝진 않다”며 “정량적 지표를 정하기 전 내수 시장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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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전담 기구를 두고도 “공정위가 신설 발표한 온라인플랫폼정책과 등은 독점규제법이 규정하는 감독기능이라기보다 자율규제 자문기구에 가까운 형태로 실태조사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한적 기능만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법적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주한 변호사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독점적 지위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