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온라인플랫폼팀’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 1일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 운영기간은 1년(6개월 +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 경제구조가 심화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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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해 온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 관련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또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도 이달 중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