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약관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가 호환되는 단말기 등을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신업권에선 단말기보다 수수료가 더 큰 이슈라는 지적이 있다.
12일 여신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애플페이 승인에 신중을 기하는 까닭은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 기반 결제방식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EMV 방식의 결제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 등 각 브랜드별로 결제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일반 결제방식에 비해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단말기 가격과 결제 수수료 역시 높아진다.
사실 EMV 결제방식의 국내시장 도입 시도는 애플페이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구글페이가 신한, 하나, 롯데, 현대카드와 함께 비공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EMV 적용 여부를 두고 여신업권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애플의 표준 규격인 EMV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소니가 주도하는 NFC 시스템 펠리카(Felica) 사용을 이례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여신업권 관계자는 “구글페이의 국내 시장 진출이 좌절된 이유도 결국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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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최근 몇년동안 오프라인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단말기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페이의 국내시장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현대카드 측은 관련 소식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