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결된 한전법 연내 재추진…"임시회기 중 조속히 발의"

"회사채 한도 상향해 한전 경영위기 우선 수습"

디지털경제입력 :2022/12/09 17:01    수정: 2022/12/09 19:24

전날 회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는 한전의 고강도 재무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재석 의원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하며 퇴로 없는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다. 전력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된 탓에 올해 누적 적자만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면한 한전의 경영위기를 회사채 발행으로 우선 수습하고 한전의 전력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법 연내 재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법안 부결에 따라 한전은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회기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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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전의 정상적인 회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