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배달기사 '팁' 가로챈 혐의로 피소

워싱턴DC 검찰 "배달기사 팁, 직원 급여 등으로 전용"

유통입력 :2022/12/08 11:14

아마존이 소비자들이 건낸 '팁'을 배달 기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7일(현지시간)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검찰은 이날 아마존닷컴과 물류회사 아마존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절차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에서 워싱턴DC 검찰은 소비자보호절차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DC 검찰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배달 기사에게 전달될 줄 알고 '팁'을 건내줬지만, 아마존은 이를 직원 급여 등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CI

칼 러신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아마존은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 처벌을 회피하기만 했다"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마존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FTC는 배달 기사들이 팁을 100% 받을 것이라고 아마존이 약속했지만, 2년 반 동안 팁 일부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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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마존은 FTC 조사 결과를 수용해 배달 기사들에게 6천170만 달러(814억 원)를 나눠주는 선에서 사건을 종료했다. 

하지만 워싱턴DC 검찰은 FTC와의 합의가 아마존이 불법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