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과징금 상한액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신설됐으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됐다.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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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됐다. 단,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 없다는 입증은 해당 기업이 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입증을 못할 시에는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정기 국회 종료 후, 이달 내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라 개정안 통과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개정안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