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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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측은 이달 12일주에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으로, 대 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