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접수가 10만5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서비스 피해는 1만4천건 이상이었으며, 금전적인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도 1만3천100건에 달했다.
정부는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1개월 이내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등에 피해 접수 전담 창구 개설과 피해보상 협의체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후 방통위, 소방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등을 토대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이후 2개월간 과기정통부, 방통위, 소방청 등은 15번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다양한 부서의 시각을 종합하고 사업자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정확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BMS, 화재 발생 직전까지 이상 감지 못해"
화재는 10월15일 오후 3시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시작됐다. 이 장관은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됐으나, 가스 소화가 어려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 상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BMS)도 화재 발생 직전까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재가 나기 전까지 BMS에는 정상 온도라고 나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온도 센서 하나로는 부족해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책마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열기 등으로 인해 UPS 작동이 중지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살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구역과 차단 스위치를 단시간 내 구별할 수 없어 선별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카카오의 경우 서버 기능을 5개 레이어로 구분하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와 다른 데이터센터 간 동작과 대기 서버 체계로 이중화했다. 그러나 대기 서버를 동작 상태로 만들기 위한 '운영 및 관리 도구'를 판교 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중화했다. 이에 판교 데이터센터 작동이 불가능해지자, 대기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 기능도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 3사에 1개월 내 개선 조치 당부
이 장관은 이날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향후 조치 계획을 1개월 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를 요구했다. 장애 복구가 늦춰진 점이 운영도구와 관리도구로 판단된 이유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 다중화를 적용하고, 핵심기능은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과 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SK C&C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계측정보 등 관리 강화 방안과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네이버는 장애 시나리오별 복구 방안과 데이터센터 전소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행정지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 장관은 "강제력은 없으나 워낙 큰 피해가 발생한 전례없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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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향후 통신장애 발생 시 유·무료 서비스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해 법령과 이용약관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 과기정통부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발표 전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희수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현행법에 유료 서비스 피해 사실 고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어 이를 무료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도 "고지가 아닌 보상에 관해서는 현재 사례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