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몸무게가 다른 두 모델을 비교하며 같은 몸무게인 척 연출한 홈쇼핑사가 법정제재 ‘주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6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몸무게가 다른 두 모델에 ‘같은 몸무게라도 체지방으로 인해 다른 라인이 된다’고 잘못된 정보로 연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GS샵을 심의했다. 이 방송은 방심위원 5인 만장일치로 주의 의견을 받았다.
GS샵은 지난 8월 ‘모로실 퍼펙트 세븐 다이어트’ 판매 방송에서 연출 화면에서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몸무게라도 체지방으로 인해 다른 라인이 된다’는 잘못된 내용의 자막을 통해 두 모델을 비교했다.
또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저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 받은 제품이나, GS샵은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기만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상품소개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과 제48조(식품등)제4 항을 어겼다고 봤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GS샵 측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방심위 지적 이전에 이를 파악해 영상을 삭제한 점과 자체 사과 방송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잘못된 연출과 더불어 기능성 혼용까지 방송에 위반 사항이 2개인 점을 반영해 만장일치 법정 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CJ온스타일의 교육 상품 ‘메타 유학 프로그램’은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CJ온스타일은 지난 7월 이 방송에서, 국내에 미국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그린리버 칼리지에 한함’이라고 작은 글씨 자막으로만 알린 채 ‘국내 유일! 미국 대학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라고 잘못된 한정 표현을 사용했다.
쇼호스트 역시 “국내에서 유일이다”, “대한민국 독점으로 인정”이라고 발언했다. 방심위원들은 이 방송이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과 함께15조(한정판매, 판매조건) 제2항 2항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비타민D·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판매방송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했다.
우선 롯데홈쇼핑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비타민D' 판매방송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은 비타민D 결핍'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패널을 통해서 '국민 10명 중, 9명은 비타민D 결핍 (공공보건포털 보건뉴스 2020, 보건복지부)'라고 고지해 해당 건강정보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쇼호스트가 이를 사실처럼 언급하는 등 근거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현대홈쇼핑도 건강기능식품인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판매방송에서 롯데홈쇼핑과 동일한 내용을 방송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두 회사가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비타민D·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에 대한 광고를 국민 10명 중, 9명은 비타민D 결핍이라며 동일하게 방송한 내용은 현재 정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성이 없는 방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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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요한 국민건강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며 "실제로 10명중 9명이 비타민D에 결핍한 상황이 맞는지,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해당 사건은 조금 심각하게 본다"며 "근거없이 건강기능식품을 공표하는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의견진술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