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보험회사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시가평가를 기반한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ICS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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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IFRS17과 K-ICS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제도 적용 관련 애로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간편하게 질의하고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IFRS17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K-ICS는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적 판단에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 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