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 전문용어가 표준어로 바뀐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MRI는 ‘자기공명영상’ 등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됐다.
표준화된 용어가 널리 사용되려면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복지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MRI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했다.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