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운영위 설치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민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정청래 위원장에 항의하며 회의실 퇴장

방송/통신입력 :2022/12/02 13:55    수정: 2022/12/02 13: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한을 청치권과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제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놓고 있었으면서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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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조항뿐 아니라 특별다수제 등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항도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취지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사위 심사가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