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법안 국회 제출돼

서정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2/12/01 16:07

국내 제약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