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