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부산·대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도 시범 운행

디지털경제입력 :2022/11/30 15:32

환경부기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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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천대, 비수도권은 39만8천대 등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