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개정...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2/11/29 12:01    수정: 2022/11/30 0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 기준’ 완화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되는 내용이다.

우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토록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 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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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되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