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허위 리뷰"...구글, 미국서 125억원 벌금

인플루언서 고용해 써보지도 않은 제품 광고하다 경쟁당국 고소

인터넷입력 :2022/11/29 08:35

구글이 자체 설계 스마트폰 픽셀 광고를 진행하면서 조작된 내용을 소비자에 전달한 혐의로 벌금 940만 달러(약 125억원)을 물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와 2만9천회에 이르는 픽셀4 스마트폰 허위리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FTC는 구글과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하트미디어는 미국 최대 라디오방송국으로 현지에서 매달 청취자 2억4천500만명을 거느린 회사다.

사진 = 미국 씨넷

이 방송사의 라디오 광고에 출연한 유명 인사들은 구글의 광고모델로 고용된 이후 써보지도 않은 픽셀4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과 음성인식 서비스를 치켜세웠다. 실제 구글의 광고에 동원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광고 녹화 전에 픽셀4를 보지도 못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FTC와 7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를 고소하게 됐다.

구글이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리뷰는 사기, 혐오, 가짜뉴스 등과 함께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심각하게 바라보는 유해 콘텐츠 유형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댓글 조작부터 배달앱 시장의 성장에 따라 허위리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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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최소한의 진실이 담긴 광고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FTC는 기만적인 광고를 단속하고 규칙을 어긴 회사가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와의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