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前 임원 특허소송 참여자격 박탈

안승호 전 IP담당 부사장, 美 법원에 특허소송...삼성, 반소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22/11/25 15:32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부사장 출신인 안승호 시너지IP 대표가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기술 특허 침해소송에서 참여 자격을 박탈 당했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법원은 지난주 안승호 시너지IP 대표가 소송 참여 제한을 박탈했다. 이와 함께 시너지IP 상무인 삼성전자 IP센터 전 사내변호사 출신 조 모씨 또한 소송 참여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안 대표에 대해 소송 자격 박탈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텍사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주요 IP 관련 대응전략을 알고 있었던 내부자임이 인정되며,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재판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특허 업체 시너지IP를 통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는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이다. 시너지IP는 지난해 6월 설립된 특허법인이며, 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스테이턴 테키야로부터 위임받았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무선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 10여건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등에 탑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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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 전 부사장 등에게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 9월 추가로 소송관여 금지를 신청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이며,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 IP업무를 담당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2011년 애플과 삼상전자의 소송전을 총괄했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 전 부사장의 업무는 특허 소송에만 주력했을 뿐, 해당 기술 개발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