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내년 11월까지 매달 50% 추가 공급

집중관리기간에는 60% 확대 공급…매점매석 제제도

헬스케어입력 :2022/11/25 11:30

정부가 의료현장의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 부족과 관련해 내년 11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에 대해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 확보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공급은 지난 8월 이후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등을 실시해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코로나 상비약'으로 알려진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월 약 6천만정의 예측 수요량 넘는 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열진통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의 경우 내년 11월까지 기존 4천500만정에서 월평균 50% 이상 늘어난 6천760만정의 공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해 7천200만정을 매달 공급할 예정이다.

1정당 약 50원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18개 품목의 보험 약가는 다음 달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약가를 최대 20원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기존 품목별 약가는 50원~51원이었던 것에서 내년 11월말까지 품목별로 70원~90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12월 이후에는 70원으로 재조정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3개월 동안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해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을 확보코자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생산‧수입을 해야 한다.

유통 단계 개선도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을 분석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해 현행 제약사·도매상이 아세트아미노펜의 출하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공급보고를 하던 것에서 ‘1일 이내’로 보고 시점도 달라진다. 만약 추가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하면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5주부터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