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할당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 가능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25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2/11/24 17:04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해왔다.

사진=Pixabay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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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일반 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