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온라인 분쟁 조정 방식 도입 검토해야"

이상헌 의원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토론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11/23 16:19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산업 주체 사이의 다양한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 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인기가 많아지다보니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 콘텐츠 관련해 접수된 건이 1만5천948건이나 된다"라며 "사회현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게임이용자의 트럭시위부터 올해 마차시위까지 게임이용자의 권익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에 '합의권고 조정절차 개시 후 조정안 제시 전까지 당사자들 간 합의를 촉진시키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일방의 변심에 의한 합의 무력화 방지를 내용으로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는 ▲분쟁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절차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중재 판정의 구속력을 지닌 중제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B2B 콘텐츠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 도입 및 B2C 분쟁에 대한 중립적 제3자 결정제도 도입도 추가 검토 중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아울러 조정제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송중지제도와 조정과정에서 한 당사자의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무력화 방지를 위한 조정이탈금지제도 역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거론됐다.

토론회에서는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비대면 시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방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손승우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콘텐츠 소비환경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OTT, 웹툰, 게임, 이러닝 등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콘텐츠 분쟁 조정 제도의 기능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승우 원장은 콘텐츠 분쟁해결 조정 지원 및 체계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콘텐츠 분쟁기능 강화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의 20.2% 수준인 12건에 불과하며 조정 전 합의가 2020년 유효건수 5천203건 중 3천475건에 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콘텐츠 분쟁해결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승우 원장은 콘텐츠 분야별 분쟁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전담 처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며 콘텐츠분쟁조정 사무국 조직을 분원과 본원으로 확대해 상담과 피해구제 업무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실태조사, 만족도 측정 등 체계를 강화를 위해 콘텐츠 ADR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원을 도입해 분쟁조정사건 비율별로 최대 2인까지 두고 조정위원장의 업무 대행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소조정위원회를 주재케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쟁해결 신속성 제고를 위해 1인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1인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법상의 근거를 명백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손승우 원장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중 악의적으로 불수락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권리행사를 어렵게 할 경우 이용자가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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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정보요청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손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됐으며 법과 IT가 결합된 리걸테크가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해 분쟁해결 방식에도 변혁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분쟁 조정(ODR)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