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천700건 오배송 사고 낸 현대홈쇼핑 ‘권고’ 그쳐

정연주 위원장 "단순 실수"...협력사 책임 부과·보상 선택지 차후 공개 지적

유통입력 :2022/11/22 16:56    수정: 2022/11/22 19: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송편 판매 방송 전체 6천 건 주문 중 약 1천700 건이나 오배송 사고를 낸 현대홈쇼핑에 법적 불이익이 없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맨 처음 모든 보상 선택지를 알리지 않은 점, 협력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은 점 등이 지적됐으나 "의도한 사고가 아니고 사후 대처에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해 권고를 줬다. 

2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8월 현대홈쇼핑의 ‘영광 모시 송편’ 판매 방송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현대홈쇼핑은 이 방송에서 흑임자 송편 2팩을 포함한 구성 상품을 판매했으나, 전체 총 6천1건 주문 중 무려 1천692건 구매자에게 흑임자 송편이 빠진 다른 구성을 내보내는 등 오배송 사고를 냈다.

방심위는 현대홈쇼핑 대규모 오배송 사고에 법적 불이익이 없는 '권고' 처분을 내렸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미배송된 흑임자 송편을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대홈쇼핑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거절 후, 8월 31일 방송에서 동일 구성 상품을 판매했다. 방심위는 이 안건이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현대홈쇼핑 심의팀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생송편을 급속 냉각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생산 공장 냉동 창고에서 바로 출고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타 방송사 구성을 잘못 실어 보내는 실수로 소비자와 위원회에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과거 명절 배송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왔던 협력사였고, 이번 오류도 현대홈쇼핑에 먼저 알려와 신속 대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의팀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6천여 명 고객 전체에게 사과와 적립금 안내를 실시했다. 이후 환불, 재배송, 반품 등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따로 대응해 최종 ▲포인트 적립 1천449건 ▲현금 지급 151건 ▲재배송 4건 ▲반품 처리 88건으로 처리했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방심위

심의팀은 적립금 안내를 우선 실시한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적립금으로 우선 처리하고 이후 환불, 재배송, 반품 등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처음부터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알려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며 “문제제기한 손님에게만 조치한 것은 후속조치를 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팀은 “협력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았냐”고 묻는 윤 위원의 말에 심의팀은 “법적 책임은 지우지 않았다”면서도 “계약상 협력사가 택배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비용 일부를 책임졌다”고 언급했다.

해당 협력사는 사고 보상책으로 주어진 적립금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허연회 위원은 “영세한 협력사에 손실 책임을 줬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홈쇼핑은 사고 이후에도 협력사와의 거래를 끊지 않고, 차후 거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허연회 위원은 “협력사에 과도한 손해가 안 가게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건은 정연주 위원장과 윤성옥, 김우석, 허연회 위원 만장일치 권고로 의결됐다.

정 위원장은 “발생 자체가 의도적이지는 않았고, 단순 실수로 발생했다고 본다”며 “이후 소비자 보호 조치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정 제재를 할 정도로 엄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위원은 “권고와 주의 중 고민했는데, 진술을 들어보니 기민하게 대응했고 협력사와 다음 번 거래도 한다고 하니,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연회 위원은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력했다”고 봤다.

다만 윤성옥 위원은 “요청할 경우에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쉽다. 소비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 '권고'·GS샵 '의견진술' 결정

GS샵 샤피라이브 방송 이미지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롯데홈쇼핑의 지난 6월 ‘다이슨 에어랩 헤어스타일러 볼륨 앤 쉐이프’ 판매 방송도 만장일치로 권고 의결을 받았다.

이 방송에서 롯데홈쇼핑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추첨 대상자 등 경품 제공 조건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44조(경품류), 제 55조(일반원칙)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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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의 8월 건강기능식품 ‘모로실 퍼펙트 세븐 다이어트’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GS샵은 해당 방송 연출 화면에서 두 출연 모델 몸무게가 다름에도 자막을 통해 ‘같은 몸무게라도 체지방으로 인해 다른 라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로실 기능성으로 인정한 사항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지만, 쇼호스트는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가 나왔다”라고 언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반복해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8조(식품 등)제4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