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통신시설 관리, 전문가가 맡아야 카카오 먹통 방지”

현행법에서는 ICT 비전문가가 설계 감리...전반적 제도 개선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2/11/22 14:27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재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재난 대비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T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디지털 재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정보통신설비 분야 전문인력을 건축물에 상시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기술 발전 확산에 따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출입통제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 관련 법령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으나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현실이다.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는 각 개별법령에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제도 근거가 마련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해 고장 방치와 훼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설비 고장 방치와 훼손 문제를 예방해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디지털 재난을 줄일 수 있는 법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필요성과 연계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아닌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력이 부족한 건축사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과 불법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또 감사원에서도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와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 됐고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통신망 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감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도 현재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 업무를 관련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맞닿은 내용으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