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공제조합 설립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배송로봇 보험료 고액 산정...개정안에 공제조합 설립·사업범위 명시

디지털경제입력 :2022/11/22 11:03

배송로봇 상용화가 가까워지며 관련 손해보험 필요성이 높아지자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공제조합 설립과 조합 사업범위를 명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실증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며 자율주행 배송로봇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업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다.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특히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관련한 민간 보험상품은 로봇 제원상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사고 손해율 산출이 어려워 로봇 1대당 보험료가 고액으로 산정됐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배송 로봇이 도로·인도를 주행하거나 도로를 횡단할 때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과실 비율과 보상비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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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륜차 배송사업과 같이 자율주행로봇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소형 및 경량 위주의 배달음식 배송 등 물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송과정에서 음식 분실 또는 훼손시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공제조합의 배달로봇산업 복지증진과 경영 개선, 배상 책임 등 여러 사업 수행을 통해 업계발전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