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스팸 음성메시지 규제 강화

음성메시지도 이용자 사전 동의 얻어야

방송/통신입력 :2022/11/22 10:0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스팸 음성메시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일반 통화 수신처럼 벨이 울리지 않고 휴대폰에 수신되는 음성메시지는 사실상 음성통화라는 이유다.

21일(현지시간) FCC는 위원회 만장일치로 벨이 울리지 않는(ringless) 음성메일은 사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화 행위와 동일하다고 의결했다.

미국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에 따르면, 통화자 동의를 얻지 않고 무선 전화번호에 기계가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나 사전에 녹음된 음성을 사용해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FCC가 문제 삼은 벨리 울리지 않는 음성메일은 메시지 형태로 수신됐지만, TCPA에서 금지하는 음성통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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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로보콜 형태로 많은 이들의 휴대전화에 정크메일이 가득한 것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이 로보콜 규칙을 우회하고 소비자의 수신함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FCC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이와 같은 스팸 음성메일이 수신될 경우 법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