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제주 일회용컵 회수체계 준비 박차

지역별 매장 외 반납처 확보…매장 간이회수기 설치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11/21 17:27

환경부는 다음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무인 간이회수기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간이회수기에 순서대로 읽히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동 주민센터·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여객터미널(항만)·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일회용컵 간이회수기

공간이 협소해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제주 고유 골목단위 무인 수거장소)와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계적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컵 압축·보관, 회수시 안전·위생성,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여지 등을 점검한다.

지금까지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공유 중이다.

관련기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