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실사’를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심평원의 심사 및 지급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환욱 의원협회 회장은 최근 회원 민원 중 실손 보험사들과 관련된 것이 늘어나고 있다며, “환자를 기망해 위임장을 받아낸 뒤 의료기관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내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비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의원협회에 접수된 회원들의 민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권한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급여치료인데 비급여로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지 작성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거나, 백내장 수술환자의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고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보험사 직원의 횡포로 회원들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회원은 손해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실사’를 나오겠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환욱 회장은 “더 이상 이러한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어 협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선 실사 상담팀을 통해 실손보험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대응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이나 대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의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회장은 “허울만 ‘청구간소화’이지 실상은 의료기관의 자료를 심평원에 모아 심사를 하고, 무차별 삭감을 통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간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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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무인안내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들이 간소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고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은 재벌 보험사의 잇속만을 위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실사상담 팀장) 역시 “올해 전반기에 5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반기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걷고 적게 지급했다는 것”이라며 “마땅히 지불돼야 할 의료비를 여러 트집을 잡아 거절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국회나 금융당국이 정작 실손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