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54) 부부의 재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B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A사와 B사는 박수홍씨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을 관리위해 운영되는 1인 기획사다.
박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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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 부부가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남편 박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51)를 불구속기소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