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해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제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 등은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도매상과 약국이 판매량 보다 과도한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나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듬해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에 고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와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 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와 도매상에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현재 규정돼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해당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이 유통 문제로 인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