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KT와 LG유플러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6일 오후,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판결문을 토대로 사업부서와 논의한 후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재량권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상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KT, LG유플러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2020년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며, 꾸준히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내 OTT 업계는 케이블TV와 IPTV, 방송물의 경우 각각 0.5%, 1.2%,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저작물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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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뒤이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음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