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방송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정보를 잘못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등 세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원산지 심의 규정을 어긴 현대홈쇼핑, NS홈쇼핑, KT알파쇼핑 식품 판매 방송을 심의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7월 ‘청수식품 제주 순메밀면’ 판매 방송에서, 비빔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전면 자막과 성우 멘트를 통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매콤한 비빔장’이라고 소개했다.
NS홈쇼핑은 데이터 방송 NS샵플러스 지난 8월 ‘손질오징어’ 판매 방송에서 해당 오징어가 해외수역에서 잡힌 원양산임에도 “국내산을 이 가격에?”라는 쇼호스트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다.
KT알파쇼핑은 지난 7월 ‘에드워드권 뼈없는 갈비탕’ 판매 방송에서, 원재료인 소갈비가 미국산, 호주산임에도 “국내산 소갈비를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산 소갈비” 등 게스트의 말을 송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여지를 남겼다.
방심위는 세 방송이 모두 상품소개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제 3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현대홈쇼핑 방송은 방심위원 5인 전원 만장 일치 권고 결정을, NS홈쇼핑 방송은 권고3인, 의견제시 1인, 법정제재 '주의' 1인으로 권고 결정을 받았다. KT알파쇼핑은 주의 2인, 권고 3인으로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윤성옥 위원은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고의인 것 같지는 않다”며 “자막으로 잘못을 바로 잡은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NS홈쇼핑 방송 관련해서 김우석 위원은 “해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강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한 번의 멘트 실수로 법정제재는 과하다”고 언급했다.
KT알파쇼핑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은 “아쉬움은 남으나 적극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홈앤쇼핑의 지난 8월 ‘본네 로즈힙 엘라스틴’ 판매 방송도 권고 4인, 의견진술 1인 의견을 받아 최종 권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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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1분여 간 하단 자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하고, 방송 후반부에도 제품 원료 정보를 제공하며 건기식 문구를 반복 고지했다.
윤성옥 위원은 “중요 조항을 위반했고 (방송 중) 바로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법정제재는 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