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조사·정책 부문 분리…전문성 높인다"

"경제분석·중기 기술탈취 전문성 필요…온플법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2/11/14 15:40    수정: 2022/11/14 17:5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 책임성도 확보해 법집행시스템 혁신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는데 조사·정책 부문 모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경제분석 부분에 관련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시지(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 측면에서 경제분석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국제 기업결합,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로 통합했다. 또 통합 TF 안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기준 완화 등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혁신적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케이큐브’ 건 등)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디지털경제 시대 도래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관련 소비자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SNS 뒷광고·이용 후기 조작·빈박스 마케팅 등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한 자동결제나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행태 등 눈속임 상술(타크패턴)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 입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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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예방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