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6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관경고 및 직원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정비 및 조직․인사분야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문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모 팀장은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약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건보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 5명에게는 경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건보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22.7.6.)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건보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