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700건 오·배송 '현대홈쇼핑' 의견진술 조치

"6천건 중 1천700건 오·배송 가볍지 않아"...진술 후 법정 제재 전망

유통입력 :2022/11/08 16:39    수정: 2022/11/08 16:51

송편 판매 방송에서 전체 6천 건 주문 중 약 1천700여 건 오·배송 사고를 낸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현대홈쇼핑의 ‘영광 모시 송편’ 판매 방송을 심의했다. 현대홈쇼핑은 이 방송에서 흑임자 송편 2팩을 포함한 구성 상품을 판매했으나, 전체 총 6천1건 주문 중 1천692건 구매자에게 흑임자 송편이 빠진 다른 구성을 내보내는 등 오·배송 사고를 냈다.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미배송된 흑임자 송편을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대홈쇼핑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거절 후, 8월 31일 방송에서 동일 구성 상품을 판매하고 오배송 사고에 대해서는 자사 쇼핑몰 포인트로 환불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6조(소비자보호)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위원은 “6천 건 중 1천700건 오·배송은 가볍지 않다”며 의견진술을 제시했다. 정연주 위원장과 김우석, 윤성옥 위원도 동일 의견을 내며 해당 안건에는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안건에 함께 오른 NS홈쇼핑의 ‘국내산 손질 갑오징어 10팩’, CJ온스타일 ‘명품 상반기 결산 특집’ 판매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로 의결됐다.

NS홈쇼핑은 7월 30일 방송에서 “생방송 중 결제 완료 시 월요일까지 배송”이라고 알렸지만, 결국 약속 날짜까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 제1항을 어겼다고 봤다.

CJ온스타일은 7월 명품 상반기 결산 특집 판매 방송에서 버버리 윈체스터 윈드자켓, 버버리 울 패치 가디건 등 총 19개 상품 중 10개 상품 원산지를 체크포인트에서만 2회 고지하고, 이후 하단 자막 등에서 지속 표시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은 윤성옥 의원의 ‘의견진술’ 외에 김우석, 정민영, 허연회 위원과 정연주 위원장의 권고 의견을 받았다. 김우석 위원은 “유사 사례도 권고였고, 명품 상품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원산지가 크게 중요치 않다”며 “한 번씩은 (원산지가) 노출됐는데, 법정 제재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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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T알파쇼핑의 지난 9월 ‘무선 고압세척기 카쉬’ 판매 방송은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KT알파쇼핑은 이 방송에서 야외에서 세제를 뿌려 세차하는 모습을 수 차례 노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민원을 받았다. 정민영 위원은 “심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