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산업계와 소통 강화

안덕근 통상본부장 "중소·중견기업 CBAM 대응 적극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11/04 05:23

산업부가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응을 위해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이 3일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에 들어간다. 전환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 않지만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면서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해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우리 기업이 EU 기업과 비교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국내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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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여섯 번째)이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 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