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원자력발전 가동기간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이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정부방침을 근거로 장기 가동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규제 재검토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규제위 재검토안은 가동 30년 후부터는 10년 넘지 않은 기간마다 설비 노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위가 운전을 인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동기간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40면으로 정하되, 규제위가 인정하면 1회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규정을 삭제하고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인가…항만·연안 모니터링 강화 등 잠재위험 대응2022.07.22
- 한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2022.06.02
- IAEA,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협의2022.03.21
- 2030년 원전 비율 33%로 상향…신재생E는 21%로 낮춰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