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 1.1조원...전년比 3.7%↓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 내는 TRS·자금보충약정 실태조사 첫 실시

디지털경제입력 :2022/11/02 12: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1천150억원으로 지난해(1조1천588억원) 보다 3.7%(43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천641억원으로 지난해(1조901억원) 보다 11.6%(1천260억원)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올해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총수익스와프 관련,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천333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금액 대부분이 공시되고,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복잡하게 설계되는 거래 특성상 세부 계약 내용, 수익 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은 738건이다. 자금보충약정은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SOC 등 PF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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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이 개정돼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는 제외됐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 대해 개정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자제한 점이 돋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