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에게 LTV 50% 단일화 적용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입력 :2022/10/27 16:11

정부가 내년부터 투기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에게 담보 대출 비율(LTV) 상한을 50%로 단일화해 적용하고,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TV 규제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 대상 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다. 이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50%까지 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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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간 금지됐었던 투기 및 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규제를 완화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