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음악저작권료 소송서 문체부에 패소

재판부 "절차적 위법성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방송/통신입력 :2022/10/27 14:09    수정: 2022/10/27 21:55

KT·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KT·LG유플러스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KT·LG유플러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그 밖의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와 지난해 3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2020년 문체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사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고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올 12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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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 결과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소송 결과에 OTT음대협이 귀속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며 "동향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