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얼마?"…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오늘부터 공제액 미리보기 가능…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생활입력 :2022/10/27 13:30    수정: 2022/10/27 13:43

온라인이슈팀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7일 시작된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된다.

국세청은 시범 운용돼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이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만 회사에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말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최초 1회 동의해야 한다. 올 초 시범운용 중 동의했다면 동의가 완료된 것이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복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삭제분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내년 1월19일까지 사전동의한 경우 함께 제공된다.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료제공을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해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이날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선 올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가 이날부터 11월18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을 개별 안내하는 것이다.

6개 항목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다. 국세청은 "향후 맞춤형 안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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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때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