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혐의로 인도서 1600억 벌금

"외부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라" 명령도

홈&모바일입력 :2022/10/26 11:22    수정: 2022/10/26 13:0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인도에서도 앱마켓 시장독점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 경쟁위원회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게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616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 때 다른 업체들의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인도 경쟁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 조사를 위해 삼성, 비보,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관련 업체 인터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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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위원회는 조사 결과 구글이 유튜브 같은 자사 앱에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인앱결제 때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앱 개발자와 결제 처리업체 모두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