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전·무해’ 거짓 광고한 애경 등 과징금 1억1천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전직 대표이사 고발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2/10/26 12:00    수정: 2022/10/26 12:50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애경산업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전직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애경산업·SK디스커버리·SK케미칼 등 3사가 CMIT/N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공표명령·광고삭제 요청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국장이 26일 가습기살균제를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애경산업 등 3사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SK케미칼과 애경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하에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 상표를 제품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며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제품을 애경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을 수거했다.

남 국장은 “이들 기업이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내렸다. 또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과징금 7천500만원과 3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애경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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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전 대표, SK케미칼 법인 및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남 국장은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