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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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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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