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는 맘대로' 문자는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측 반박

피해자 측 변호인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생활입력 :2022/10/25 13:49

온라인이슈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비서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해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mangusta@newsis.com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라는 문자에 대해 "포렌식 결과 이 문자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견고한 가해자 중심주의 덕분에 매번 해명하고 설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 투철한 시장님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왜 혼자 사는 부하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제,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말이다"라고 썼다.

이어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 성희롱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가해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대는 이 극악스러움,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의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텔레그램 대화 포렌식 복구 내역'이라고 적힌 사진 파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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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 측은 인권위 자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