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불법 흡연·야영하면 1차 적발에 과태료 60만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해안·섬지역 야영장 한시 허용

디지털경제입력 :2022/10/25 08:38

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하면 1차 과태료로 6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해안·섬지역 야영장 운영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이나 야영·음주 등 불법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장산국립공원

또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했다.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은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하수도·배수로·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과 주민 혼선도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도 10년간 섬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관련기사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