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TV홈쇼핑, 납품업자에게 교환·환불 비용 일방 전가 금지"

유통입력 :2022/10/24 12:29

TV홈쇼핑사가 남품업자 동의 없이 상품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하거나 남품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과 업계 현실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으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을 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또한 개정 계약서는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공통 사항으로 '경영간섭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의 판촉비용 부담 비율 기준을 명확하게 해,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당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 교환·환불·반품 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남품업자 사전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상품 교환, 환불, 반품을 허용하거나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등 남품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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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